
화장품은 2009년 11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화장품에 관한 규정(EC) 제1223/2009호를 통해 유럽 연합의 틀 안에서 광범위하게 규제되었습니다. 이 규정의 목적은 i) 안전 요건 강화, ii) “책임자” 직책 도입, iii) EU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중앙 집중식 신고, iv) 심각한 부작용 보고였습니다. 화장품을 규제하는
-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, 즉 제조업체, 수입업체, 유통업체, 판매자 및 전문 사용자를 포함합니다.
-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심각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과 건강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수신하고 전달하는 책임을 맡는 당국을 결정합니다.
- 이러한 당국은 다양한 주체를 검사하고 건강 보호 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라벨링과 화장품 제품 정보 파일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.
-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에 따른 관리체계의 구조.
- 스페인의 화장품 안전 감시 시스템의 시행.
- EU 내 수입 통제.

